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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605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1. 01:30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이 있는 상가건물 출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 간판을 발로 3-4회 차서 수리비 4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간판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간판을 발로 차는 소리를 듣고 위 노래방 안에서 나온 피해자 F(47세)가 피고인에게 "왜 발로 차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구두 신은 발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골절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전항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된 후 지구대내 의자에 앉아서 "씨팔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축열식 온풍기 커버를 구두발로 5회 가량 차서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해, E가요주점 견적서 첨부에 대해, G지구대 견적서 첨부에 대해,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여러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