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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3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내 병실에서 함께 입원치료를 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원단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약 20%의 수익금을 10일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투자받아 금전거래 관계를 시작한 것을 기화로, 2019. 1. 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원단 사업에 더 큰 돈을 투자해라. 4,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1. 19.에 원금과 수익분배금 5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비슷한 방법으로 금전거래 관계에 있던 투자자, 채권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지급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원단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 4,000만 원을 자기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