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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단기재상속에 따른 세액공제액과 후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128 | 상증 | 2007-01-08

[사건번호]

국심2006서3128 (2007.01.0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전의 상속재산을 전부 재상속 받은 경우에는, 재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으로서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주 문]

○○○세무서장이 2006.6.15. 청구인에게 한 2004.1.31. 상속분 상속세 142,002,18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에 합산할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망 조○○가 상속받은 전의 상속재산가액 2,630,509,812원에서 조○○가 상속인으로서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31.자 화재사고로 부 이○○와 모 조○○가 5분 간격으로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이○○의 사망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4,485,378천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4,025,010천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873,003,720원으로 신고(상속지분 조○○ 60%, 청구인 40%)하였고, 조○○의 사망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3,227,909천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2,801,891천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118,235,575원으로 신고(상속지분 청구인 100%)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의 사망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4,384,183,020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4,370,636,581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1,048,149,916원으로 결정한 다음, 청구인에게 2004.1.31. 상속분 상속세 175,146,19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는 한편, 조○○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을 3,169,482,943원 [조○○의 고유재산 538,973,131원, 단기재상속분 2,630,509,812원(4,384,183,020원 X 60%)]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2,924,665,464원으로 하여 단기재상속세액 500,334,434원 등을 공제한 후 납부할 세액을 260,237,804원으로 결정한 다음, 2006.6.15. 청구인에게 2004.1.31. 상속분 상속세 142,002,18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조○○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142,002,18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9.8. 심판청구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의 사망으로 조○○가 상속받은 재산을 조○○의 사망으로 불과 5분만에 재상속받았으므로 이○○의 사망으로 조○○가 납부한 세액 전액을 단기재상속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비율에 의한 상속세만 단기재상속세액으로 공제한 것이므로 부당하며, 단기재상속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재상속분 재산가액으로 본다면, 후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전의 상속재산에서도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단기재상속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비율에 의한 상속세만 단기재상속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정당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0-22...1에서 단기재상속의 경우에도 후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전의 상속재산은 재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후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것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단기재상속에 따른 세액공제액과 후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①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산식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1년이내

100분의 100

7년이내

100분의 40

2년이내

100분의 90

8년이내

100분의 30

3년이내

100분의 80

9년이내

100분의 20

4년이내

100분의70

10년이내

100분의10

5년이내

100분의 60

10년초과

100분의 0

6년이내

100분의 50

③제2항제1호의 산식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 이○○와 모 조○○는 2004.1.31.자 화재사고로 인하여 5분 간격으로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이○○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과 조남지를 공동상속인(조○○ 60%, 청구인 40%)으로 하고, 조○○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을 단독상속인으로 하여 2004..29.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상속세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하였는 바, 이○○의 사망과 관련된 조○○의 상속세가 675,190,974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의 사망과 관련된 단기재상속 공제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500,334,434원으로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역

(단위 : 원)

이한구 사망관련

조남지 사망관련

상속재산

가액

조○○ (60%)

2,630,509,812

상속재산

가액

조○○ 고유분

538,973,131

청구인 (40%)

1,753,373,208

재상속분

2,630,509,812

합계

4,384,183,020

합 계

3,169,482,943

상속세 과세가액

4,370,636,581

상속세 과세가액

2,924,665,464

산출세액

조○○ (60%)

675,190,974

청구인 (40%)

450,127,316

합계

1,125,318,290

산출세액

762,071,579

단기상속 세액공제액

500,334,434

총결정세액

1,048,149,916

총결정세액

260,237,804

자진납부세액

873,003,720

자진납부세액

118,235,619

차감고지세액

175,146,196

차감고지세액

142,002,185

(3) 먼저, 이 건 단기재상속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소정의 단기재상속에 따른 세액공제제도는 상속받은 재산을 단기에 다시 상속받는 경우에 그 재산을 재상속재산에 포함함과 동시에 그 재산에 대하여 전에 납부한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고 상속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재상속하는 경우의 공제율을 100%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전의 상속개시일과 후의 상속개시일이 같은 날이어서 전에 상속받은 재산을 후의 상속재산가액에 모두 합산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전액 공제하여 주는 것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이 같은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한 결과, 일부 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 제4조 ' 2003.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재상속 과세가액의 비율이 높아져 공제세액이 커지게 되는 것을 이용하려는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상속세액을 고유재산으로 납부하였는지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의 소지를 해소하고, 상속세를 상속받은 재산에서 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명문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2002간추린 개정세법, 재정경제부 참조)

따라서, 이 건 단기재상속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하는 산식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4) 다음으로, 이 건 후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기재상속의 경우에도 그 재산의 가액은 재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나) 이 건의 경우, 전의 상속개시일과 재상속의 상속개시일이 동일하고, 전의 상속재산을 전부 재상속받은 경우에는 전의 상속재산과 재상속재산의 평가액은 동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 2,630,509,812원에서 망 조남지가 상속인으로서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는 것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