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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상해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 E의 입 부분을 때린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상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상해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단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30. 17:00경 피해자 E가 직장동료 F과 함께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고인 A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씨발년, 개씨발년, 도둑년, 더러운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상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