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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04:12경 대구 중구 태평로2가 적십자혈액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북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달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제2항과 같이 피고인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고인 B 운전의 화물차에 피해자를 역과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 파열 및 양쪽 폐 손상 등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04:13경 제1항 기재 적십자혈액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북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달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 파열 및 양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