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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515599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 D은 원고에게 하남시 E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하남시 E 대 9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C 및 선정자 D은 이 사건 토지 지상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9.88㎡를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위 건물은 측량감정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61㎡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 일부(281㎡)를 선정자 D에게 임대하고 매년 1년씩 갱신해오다가 마지막 임대차기간인 2015. 12. 31.을 도과한 후인 2016. 5. 11.경 선정자 D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해지통고서는 2016. 5. 16.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하남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639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35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2항은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1호 :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