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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39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포천시 소재 ‘D’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7.경 포천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중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약 30일 내지 40일 후에 원금과 함께 2 내지 3부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중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대납하는 일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E, F, G 및 H 등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생활비 또는 계돈 등 명목으로 돈을 차용해 온 것이 누적되어 그 차용금 합계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2014.경 교보생명으로부터 7,2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2014.경 현대캐피탈로부터 약 1,59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그 반환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2015.경부터 신용카드 미납금 약 500만 원 내지 700만 원의 반환 채무 및 대부업체 10개에 대한 합계 약 4,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반환 채무가 존재하는 등 수억 원에 달하는 개인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이자 변제 등에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금원을 그 변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