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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0.26 2018허4300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7. 13. ‘아래 나.항 기재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중 테이블보, 커튼(이하 ’취소대상 지정상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여 상표법 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2225호로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8. 4. 19.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표권자인 원고나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상표등록 C/D/E/2014. 10. 31. 구성: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액자, 거울, 식탁, 의자, 싸이드테이블, 잡지꽂이, 쿠션, 베개, 소파, 침대, 제21류의 비귀금속제꽃병, 제24류의 테이블보, 커튼, 제27류의 카페트, 양탄자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가 통상사용권자로서 2014. 2. 20.경부터 2017. 3. 10.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G’ 및 2017. 3. 10.경 인터넷 쇼핑몰 ‘H’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식탁보를 상품등록을 하고 상품에 관한 광고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