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형제지간인 원고와 피고는 모친인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5.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4. 6. 1. 소유권이전등기(합유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받은 원고와 피고는 소유권보존을 위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합유등기를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양어장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2005. 2. 2. 청원군수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이에 피고가 2005. 4. 4. 위 허가취소신청을 하자, 원고는 2005. 11. 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확약서]
1. 양허장 허가 및 운용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운용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2. 양어장 허가 명의자인 피고는 필요한 경우 자의적으로 허가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때 운용자인 원고는 투자금을 이유로 방해하거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또한 현장 원상복구 책임은 운용자인 원고가 진다.
3. 양어장 허가 명의자인 피고는 필요한 경우 물리적 힘에 의하여 운용 중지 및 현장폐기 처리할 수 있다.
4. 양어장 운용자인 원고는 양어장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전매나 임대하지 않는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명의를 원ㆍ피고 공동 명의에서 피고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2005. 11. 29. 청원군수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한편, C은 2004. 6.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다른 공동상속권자인 소외 D, E, F은 2011. 4. 8.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