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노5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위법행위인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모두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