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6 2018고정1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18:00 경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42번 길 30에 있는 훼 밀리 타운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 B(78 세) 이 그곳에서 자주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다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화가 나서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 별 다른 이유 없이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폭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을 잡고 뒤로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