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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4 2015고단33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0. 23: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62세)이 시외 운행을 안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0. 23:52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언제 집에 갈수 있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잡아 비틀고, 이후 피고인을 수원서부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D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상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