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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1451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