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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나692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제1심 감정인 C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12. 19. 평택시 고시 F로 G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E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는데,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평택시 H 임야 1,866㎡(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고 한다)는 위와 같이 고시된 E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고 한다)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한다)의 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09. 5. 27.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09. 5. 26.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공원 조성사업은 2013. 4. 2. 착공되어, 2015. 3. 26. 준공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2015. 6. 8. 평택시 공고 I로 공사완료 공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공원 조성사업은 종료되었다. 라.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시설계획을 통하여 이 사건 공원의 면적 70,089㎡ 중 33,752.2㎡를 녹지시설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녹지비율이 전체 면적의 약 48.15%에 달한다), 이후 실시계획이 몇 차례 변경되다가, 최종적으로 평택시 고시 J로 이 사건 공원의 면적 71,397㎡ 중 녹지시설이 34,355.6㎡로 변경인가 되었다

(최종 녹지비율은 전체 면적의 약 48.11%에 달한다). 마.

피고는 2015. 10. 21. 이 사건 종전 토지를 평택시 B 체육용지 13,410.7㎡(이하 ‘이 사건 공원부지’라고 한다)에 합병한 후, 이 사건 종전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