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고합2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삼성 SM-G930K)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3. 01:30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13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위 식당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H 아반 떼 차량으로 데리고 가 조수석에 태우고, I에 있는 ‘J’ 식당까지 운전하여 가 던 중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 인의 위 아반 떼 차량을 위 ‘J’ 식당 앞에 주차한 후, 술에 취한 피해 자가 차량 조수석에서 잠들자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16. 8. 3. 02:00 경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 자를 청주시 청원구 K,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침대 위에서 잠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의,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N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 L에 대한 영상 녹화 내사보고, 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