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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9고단23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3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31. 23: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서 건너편에 있는 자신의 집 안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신은 채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같은 날 23:45경 위 건물 4층 옥상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34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F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안 간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F의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434』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2. 09:2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G 앞길에서 주차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3세), 피해자 I(28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리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건 후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고, 위 피해자 I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8. 12. 11:20경 전 1.항과 같은 폭행 등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된 후 경찰공무원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씨발 새끼들아 한 번 해보자 나 완전 또라이야 나 도는 거 한 번 보여줄까” 등의 욕설을 하여 위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감 피해자 J(42세) 등의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이 착용한 수갑을 대기석과 연결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치아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