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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노2358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0, 32 기재 각 일시에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1231]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제2 원심: 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이하 제2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0, 32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2019고단1231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등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0 기재 도박장소개설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한 피고인의 자백진술, 제보자 및 M, Z의 각 진술과 전화통화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0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속칭 텐트장(인적이 드문 장소를 선정해 텐트를 치고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를 지칭한다)은 도박장소를 마련한 후 18: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도박장소의 위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