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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5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4. 17. 22:45경 광명시 오리로 980에 있는 광명사거리역에서 서울 구로구 오리로 1154에 있는 천왕역으로 운행 중이던 7호선 C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5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면서 피해자의 귀에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던 피해자 D(여, 53세)이 피고인에게 “왜 이러세요”라고 하며 자리를 이동하자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해자 D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