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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2%로 비교적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