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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12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10:2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건물 앞 공터에서, 안전교육장에 뒤늦게 도착한 D 소속 안전교육 강사인 피해자 E(40세)가 피고인의 제지를 무시하고 C 건물 안을 들여다보며 피고인의 응급처지 강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 잡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 정강이 부위와 발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녹취서, F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년에 상해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