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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3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무런 행패를 부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잠이 들었을 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적이 없고, 그러므로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 ‘손님으로 와 있던 피고인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가게 안에 불을 질러버린다고 협박을 하고 욕설을 하며 퇴거에 불응하여 경찰관을 부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퇴거요청에도 불응하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우측팔을 물어뜯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도우미를 불러 2시간 정도 놀고 난 후 자신에게 도우미를 또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그 시간에는 도우미를 부를 수 없다고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술값을 낼테니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돌아가지 않았고 이에 자신이 40여분 동안 피고인을 설득하다가 2012. 11. 18. 14:20경 112에 신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 것은 없지만 욕설을 많이 하였고 특히 처음 경찰관이 오기 전에 “자신의 말 한마디면 주안에서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다, 불을 질러 버린다, 허가를 취소시켜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심법정에서, 경찰관 H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업소에 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