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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1185 (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543,964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