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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9 2014고정206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6.경 서울 금천구 C 7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인 E를 시켜 인터넷 다음카페를 통해 피고인이 출시하고자 하는 ‘F’ 제품을 광고하면서, G가 2012. 11.경 H회사과 전속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생산 및 납품하고 미국 FDA에서 인증을 받은 ‘I’의 광고를 F인 것처럼 게재하여 위 I를 사칭하고 위 F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등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및 표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고소인 전단지, 피고소인 전단지, 고소인 측에서 인터넷에 게재한 광고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시하고자 하였던 ‘F’ 제품은 J이 H회사에 납품하였던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J의 제품 사진이 있는 H회사의 홈페이지를 캡처하여 미국에 수출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