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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3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1.33그램(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안 되는데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12. 28. 23:34경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그즈음 광주 서구 금호동 호반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 하여금 C에게 필로폰 약 0.7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가 담긴 쇼핑백을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1. 12:13경 진주시 E에 있는 ‘F제과점’ 앞에서, G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3:00경 진주시 H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7. 22:14경 진주시 봉곡동 봉곡로터리 부근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27. 03:00경 진주시 L에 있는 ‘M’ 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 28. 16:0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식당’ 앞에서, 검정색 가방 안에 필로폰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필로폰 1.23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