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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3가합73297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초봉은 원고에게 원고의 사용인감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 및 신탁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6년경 관할관청으로부터 대구 동구 C 지상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무렵 주식회사 신일과 위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주식회사 신일이 2007. 9. 12.경 회생개시결정을 받게 됨으로써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다. 관리형 개발신탁 사업약정서 시행위탁자로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

), 시공사로서 태영건설(이하 ‘을’이라 한다

), 시행수탁자로서 피고 한국토지신탁(이하 ‘병’이라 한다

), 대주단으로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함께 총칭하여 ‘정’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약정서를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서로 협력하여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3조(업무구분) 갑, 을, 병, 정 간의 업무범위 및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2. 갑의 비용부담 ⑤ 사업시행자 명의로 부과되는 사업경비 및 제세공과금(각종 분담금 및 부담금, 분양보증수수료, 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 등의 간선시설의 인입 또는 설치비 및 부담금, 보존등기비, 제반용역비 및 수수료, 각종 제세공과금 등) ⑥ 신탁보수, 위탁관리수수료(입주관리용역), 입주관리비 등 사업 시행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⑩ 단지 외 공사비(도로, 공원, 학교부지공사 등) ⑪ 기타 사업주체로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비용 제4조(사업부지의 취득 및 관리형 개발신탁

1. 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제한물권 및 (가)압류 등의 제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