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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14 2019고단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27.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5:3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결정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