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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40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2014. 2. 5. 경산경찰서에 자신을 상해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경산시 D아파트 104동 1302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4. 1. 10. 23:30경 경북 경산시 E에서 고소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소인 C가 신발을 신고 집안으로 무단 침입하여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고소인을 무단히 폭행하여 고소인의 눈 부위에 경미한 멍이 생겼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인데, 사실 C는 자고 있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2. 25.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경산경찰서에서 같은 경찰서 F팀 소속 경찰관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