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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8 2015고단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가야읍 쪽에서 내서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와 그 옆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차량의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51세) 운전의 J 마티즈 승용차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무릎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할배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시청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