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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48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2:50 경부터 같은 날 03:50 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포장마차에 설치된 형광등을 손으로 쥐어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20여 회를 넘어서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 방해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확정 판결에서 명한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