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3.24 2015고정1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11:33경 B과 피해자 C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B에게 ‘검찰 계장 하고 통화를 했는데 천하의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 새끼 그거.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법정구속 된다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 계장과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검찰 계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천하의 나쁜 놈이라거나 피해자가 법정 구속된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