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노48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필로폰 범행은 이 사건이 처음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