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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구합51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4. 11. 24. 피고에게 전남 무안군 B, C에 곤충사육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협의를 조건으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원고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지 않았다가 2018. 10. 2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6,864,4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2.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2. 5.에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1.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2. 15.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송하였으며,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31.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원고는 그 재결서를 2019. 7. 3.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부과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곤충사육장을 건축하였고, 이후 투입된 비용을 반영하여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 사건 건축허가 이후 수년이 지나고 토지의 소유자도 변경된 상황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기간 등에 대해 고지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에 해당하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