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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62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K, O, P, AF은 공동하여 167,388,560원, 피고 I, J, L, M, N, Q, R, S, T, U, V, W, X, Y, Z, AA...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G, H, I, J, L, M, N,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G, AH, AI, AJ, AK, AL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피고 K, O, P, AF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들은 2012. 3.경 AM중학교에 입학한 중학생들로서 위 학교 BH이었는데, 원고 A은 2012. 4.경부터 2012. 9. 11.까지 같은 반 학생들이었던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이하 ‘가해학생들’이라 한다)로부터, 원고 D은 위 가해학생들 중 AO, AP, AV으로부터 각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폭행 등(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을 당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뇌진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원고 D은 관절, 인대 발목 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가해행위가 발생한 당시 피고 G은 AM중학교의 교장이었고, 피고 H은 원고들과 가해학생이 있는 BH의 담임교사였다.

한편,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부모들’이라고 한다)은 가해학생들의 부모로서 구체적인 관계는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가해학생 관계 해당피고 가해학생 관계 해당피고 AN 부 피고 I AV 부 피고 W 모 피고 J 모 피고 X AO 부 피고 K AW 부 피고 Y 모 피고 L 모 피고 Z AP 부 피고 M AX 부 피고 AA 모 피고 N 모 피고 AB AQ 부 피고 AK AY 부 피고 AC 모 피고 AL 모 피고 AD AR 부 피고 O AZ 부 피고 AE 모 피고 P 모 피고 AF AS 부 피고 Q BA 부 피고 AG 모 피고 R 모 피고 AH AT 부 피고 S BB 부 피고 AI 모 피고 T 모 피고 AJ AU 부 피고 U 모 피고 V

2. 원고의 피고 부모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학생들은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만 12세 전후의 중학교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