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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10 2016고단87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남편으로, 2015. 1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C아파트, 201동 304호에서 퇴거하여 피해자와 별거 중이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9.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베란다 옷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가지고 와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허리, 종아리를 수십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피해자를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요추부 등의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엣지 휴대전화기를 여러 차례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휴대전화 사진 등,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