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73%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3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