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06.29 2015도2635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 나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판시 아파트의 관리 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중, 아파트 주민복지 관 내 실내 골프 연습장과 헬스장 임대료 수입을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적립하다가 위 각 시설의 비품 및 기존시설을 인수하는 비용으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아파트 관리 규약 등에 의하여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적립되어야 할 잡수입을 그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횡령죄의 불법 영득의사,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적립되지 않은 잡수입의 성격 및 그에 대한 회계처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