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1351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