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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3 2016나57139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광장이엠씨(이하 ‘광장이엠씨’라 한다)로부터 위 공사 중 소방설비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주식회사 유일에스씨(이하 ‘유일에스씨’라 한다)에게 위 소방설비공사 중 소화가스배관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었고, 유일에스씨는 개인사업체인 ‘C’ 운영자인 원고에게 위 소화가스배관공사를 재차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는 2015. 6. 5.부터 2015. 10. 12.까지 사이에 유일에스씨에게 4회에 걸쳐 위 소화가스배관공사에 관한 당초 약정 공사대금인 46,50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금을 합한 51,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위 소화가스배관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는 유일에스씨에게 위 소화가스배관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도 하도급 주었고, 유일에스씨는 위 추가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준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11.경 위 추가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의 위 추가공사대금이 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 그 후 원고와 유일에스씨는 피고에 대하여 위 추가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2015. 11. 10.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위 추가공사대금의 일부인 3,300,000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게 3,3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5. 12. 7. 유일에스씨와의 협의 하에 나머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