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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2고단98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F 건물 1층에서 ‘G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 내에서 환전상으로 일하는 자이다.

‘마토야’, ‘온천기행’, ‘무사도’ 게임기는 화면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다른 2개와 다른 1개의 그림을 선택을 하여 7단계에 걸쳐 다른 그림을 찾아내어 경품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는 단순조작으로는 경품을 획득할 수 없고 게임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 등을 필요로 하는 순수능력게임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이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2. 3. 28.경까지 위 ‘G 게임랜드’에서 ‘마토야’ 게임기 30대, ‘온천기행’ 게임기 15대, ‘무사도’ 5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들을 적극적으로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진행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손님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위 게임랜드 내에서 B을 통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0.경부터 2012. 3. 28.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