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2,442,717원과...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 마포구 E 소재 “F빌딩”의 소유자로 위 F빌딩에서 고시원과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위 F빌딩 옆 G 외 10필지에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한 건축주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B로부터 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아 시공한 건설회사이다.
나. 2017. 5.경 피고들은 원고의 건물 바로 옆에 건축면적 338.10㎡, 총면적 4378.08㎡, 지하2층 지상17층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소음, 진동, 분진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으며, 이러한 진동으로 말미암아 원고 소유의 F빌딩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로 말미암아 F빌딩에 발생한 피해 내역과 이를 보수하려면 소요되는 비용을 감정한 결과 감가율을 고려하여 총 12,442,717원이라고 한다
(상세 내역은 별지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H의 감정결과(감정보완촉탁 회신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 부적법 각하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참가 이유 요지 피고 C은 피고 C과 건설공사보험계약을 한 보험자인 참가인에게 ‘만약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C이 패소하는 경우 참가인이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고지를 하였는데, 참가인에게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어 설령 피고 C이 본소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도 참가인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참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