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517781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27126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유한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27126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