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226 | 부가 | 2014-11-10
[사건번호]조심2014서1226 (2014.11.10)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은 각 기간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계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산정기준으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총이익률은 전국의 100명 이상의 동일업종 사업자들이 신고한 내용을 분석하여 산정한 비율로 상당한 객관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종업종 전국 평균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참조결정]조심2013서0572 / 조심2011중089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2.10.부터 서울특별시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OOO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OOO이며, 2012.8.31. 폐업하였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는 OOO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OOO의류를 매입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동종업종의 전국 평균 매매총이익률(약 26%)로 환산한 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2013.9.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쟁점금액을 동종업종의 전국 평균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추계한 수입금액은 부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청구인의 부가가치율로 결정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제5호에서 추계결정·경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2008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라 산출한 부가가치율(2008년 11.15%, 2009년 8.85%, 2010년 16.80%, 2011년 8.85%)을 적용하여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
(2)설령 청구인의 부가가치율로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제 매매총이익률에 부합하는 동종업종인 OOO 의류상인들의 매매총이익률 또는 OOO의 의류상인들의 매매총이익률로 추계하여야 한다.
청구인 사업의 거래형태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에서 OOO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제조업체인 OOO 권장소비자가격의 80% 가격으로 구입하는바, OOO 시장의 특수성(성인 여성복 치수는 3단계로 구분되는 반면, 아동복 치수는 6단계로 구분됨) 및 공급업체인 갑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치수별 구매가 아닌 1세트 단위로 구매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통상적으로 구매한 물품을 권장소비자가격의 90% 내외의 가격으로 판매하며, 1세트 단위로 구매함에 따라 비선호 치수 또는 비인기 디자인 등은 잘 팔리지 않아 재고가 누적되고, 이런 경우 자금회수의 목적으로 비수기(1월, 7·8월)에는 20~30% 할인판매하며, 그래도 팔리지 않으면 구입가격의 10% 가격으로 속칭 ‘땡처리’ 판매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동종업종의 전국 평균 매매총이익률 26%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백화점 또는 대기업의 유명브랜드 의류판매대리점에 적용되는 이익률로서, 소위 ‘시장표’ 상품을 판매하는 OOO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조세심판원(조심 2011중890, 2012.6.20. 등)도 사업내용, 매출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는 비교업체의 동업자권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사단법인 OOO이라 한다)의 보도자료(2012.11.28.)에서도 OOO 등)은 백화점에서 70%에 달하는 매우 높은 마진률로 판매되고, 국내유명브랜드 OOO은 50% 상당의 높은 마진율로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수입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적용가능한 방법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실제 수입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319 판결)에 따라 처분청은 전국 평균이 아닌 납세자의 실질을 반영하는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한바, 인근 OOO 판매상인들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의 OOO 마진은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OOO에 위치하고 있는 일부 점포의 상인이 대부분 간편장부대상자인바, 이들의 매매총이익률을 신뢰할 수 없어 청구인의 누락된 수입금액 추계시 전국 평균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였다고 하나, 간편장부대상자의 장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에 따른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규정에 위배되고, 간편장부대상자는 단지 장부만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로 작성하는 것일 뿐 세법상의 기장의무를 이행하는 기장사업자이며, 동종업종의 기장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면, 동종시장의 기장이 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산정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실정에 부합한 방법일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당 상인들의 매매총이익률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청구인과 같은 개인사업자가 타사업체의 매출총이익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근거로 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같은 호는 청구인의 신고비율을 적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계산방법 중 적용(계산)가능한 수치가 있는 경우 그 수치를 적용하라는 의미인바, 청구인의 신고내역 상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고, 부가가치세를 추계결정·경정함에 있어 추계결정대상 업체의 업종·규모·특성 등에 비추어 가장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매입누락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이 발생한 점, 2008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율이 20% 이상인 경우도 있는 점, 2008년·2009년의 수입금액은 누락된 수입금액을 반영한 2010년·2011년의 수입금액과 그 규모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수입금액 추계시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할 수 없다.
(2)청구인은 설령 청구인의 부가가치율로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제 매매총이익률에 부합하는 동종업종인 OOO상인들의 매매총이익률 또는 OOO의 OOO상인들의 매매총이익률로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근 동일한 업황인 재래시장 OOO상인들의 평균 매매총이익률은 불분명하고 모호한 기준으로서 수입금액 추계시 적용가능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해당 상인들의 매매총이익률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상인들의 신고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으로보기 어렵다.
또한, 동일업종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업황이 해당 사업자의 업황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유사한 사정이 있어 그 수입도 당해 사업자의 수입과 비슷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 OOO의 의류상인들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의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OOO라 한다) 사업자들의 신고 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상가의 규모가 서로 다르고,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열거된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률을 근거로 결정한 것인바, 이는 해당 연도의 개인기장사업자 표준손익계산서 및 법인사업자 요약손익계산서를 분석하여 상·하위 20%를 제외한 사업자의 평균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전국의 100명 이상의 동일업종 사업자들이 신고한 내용을 전산분석하여 제정한 것이므로 충분한 객관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할 경우 납세자에게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청구인의 누락된 수입금액 추계시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설령 청구인의 부가가치율로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없는 경우 동종업종인 OOO상인들의 매매총이익률 또는 OOO상인들의 매매총이익률로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전산조회내역, 이 건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해 처분청은 동종업종 전국 평균 매매총이익률 약 26%를 적용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2013서0572호, 2013.11.28.),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이 인근 OOO상인들이라고 주장하는 21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한 ‘OOO 판매 관련 확인서’(2013년 7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복 판매는 백화점, 유명브랜드 대리점, 재래시장 판매로 구분되고, 백화점과 유명브랜드 대리점의 마진율은 25~35% 정도이나 재래시장 특히 OOO 마진율은 10% 정도이며, 1월과 7·8월 비수기에는 판매가격에서 20~30% 할인판매하고,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은 구입가격의 10% 수준으로 ‘땡처리’ 판매하고 있으므로, OOO 마진율은 7%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위 21명 중 OOO 등 2명은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되어 있어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OOO 등 7명은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상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이 제출한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보도자료 ‘영유아복 브랜드 가격 조사 및 소비자인식도 조사 결과’(2012.11.28.)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으며, 동 보도자료에 예시된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영유아복 브랜드 형태별 소비자가격 구성요소(예시)’는 다음 <표3>과 같다.
(다)국세청의 2011년 귀속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률 활용요령에 따르면,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률은 해당 연도의 개인 기장사업자 표준손익계산서 및 법인사업자 요약손익계산서를 업종별로 분석하여 상·하위 20%를 제외한 사업자의 평균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업종별 사업자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OOO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율 등을 산정하였고, 산정된 비율이 직전연도 비율의 70~130% 범위내(±30% 범위 내)인 경우면 그대로 산정하며, 초과(±30% 범위 밖)하면 직전연도의 70% 또는 130% 비율로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매총이익률의 산정산식 및 청구인과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률은 각 다음 <표4>, <표5>와 같다.
(라)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전산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OOO 사업자들의 신고내역은 다음 <표6>과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추계결정·경정함에 있어 OOO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추계신고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여 동업자권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마)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전산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2008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은 다음 <표7>과 같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계함에 있어2008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라 산출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금액을 누락한 점, 청구인의 2008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4.07~26.17%)은 각 기간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점, 2008년·2009년의 수입금액은 누락된 수입금액을 반영한 2010년·2011년의 수입금액과 그 규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부가가치율은 청구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계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산정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설령 청구인의 부가가치율로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동종업종인 OOO상인들의 매매총이익률 또는 OOO상인들의 매매총이익률로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이 위치한 OOO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추계신고된 사례가 많고, 상가의 규모가 서로 다르며,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인근 위치의 의류상인들이라 하더라도 업황, 수입규모 등에서 유사성이 적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상인들의 평균 매매총이익률은 그 범위 등이 불분명하고 모호한 반면,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총이익률은 해당 연도의 동일업종 개인기장사업자 표준손익계산서 및 법인사업자 요약손익계산서를 분석하여 상·하위 20%를 제외한 사업자의 평균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전국의 100명 이상의 동일업종 사업자들이 신고한 내용을 전산분석하여 산정한 비율인바, 수입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상당한 객관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종업종 전국 평균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