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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1 2014고정34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1. 9. 초경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하여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돈을 받고 결과가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지는 ‘B(C, D 등 도메인은 여러 차례 변경됨)’라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E'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3.경 서울 송파구 가락로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등, 2011. 9. 7.부터 2013.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1회에 걸쳐 합계 129,050,000원을 입금하고, 베팅의 결과에 따라 213회에 걸쳐 합계 141,940,500원을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24회에 걸쳐 합계 270,990,500원의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2. 17.부터 2013.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9 내지 524 기재와 같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