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나167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 한다)이 원고로부터 2009. 3. 13. 20,000,000원, 2009. 3. 18. 1,000,000원, 2009. 3. 30. 1,000,000원, 2009. 3. 24. 1,000,000원, 2009. 3. 30. 1,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3. 28.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그에 대한 이자 3,900,000원을 2010.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위 각서에서 B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과 그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차용금 반환에 대한 각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위 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피고는 위 각서의 작성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위 ‘연대보증인’란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달리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