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5노4868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진행되던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회사로 하여금 거래를 하게 하여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6. 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서울 양천구 E B01 호에 있는 피해자 ‘ 주식회사 F’ 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계약 수주 등 영업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1. 14.부터 2012. 1. 18.까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문서 작성 및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2011. 3. 경부터 다국적 기업인 ‘( 주 )G’ 의 구매담당회사인 ‘ ㈜H’ 과의 컴퓨터 케이스인 ‘I 렉 마운트 케이스’ 납품계약 체결을 추진하여 2012. 1. 초순경 ( 주 )H으로부터 위 제품 100개에 관한 주문을 받았다.

따라서 피해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에게는 피해 회사가 위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여 ( 주 )H 과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와 동종 업체인 ‘( 주 )J’ 이 ( 주 )H 과 위 렉 마운트 케이스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1. 31.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 주 )H에 임의로 ‘ 납품 불가 공문’ 을 발송하였다.

또 한 피고인 B 원심 판결문 제 2 쪽 제 13 행에는 “ 피고인 K”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 피고인 B”으로 정정하였다( 공판기록 제 81 쪽). 따라서 이 부분 기재는 형사 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