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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6 2017고정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00:16 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 골목에서 김포시 북변동 킹 사우나 앞까지 약 800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