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8 2013고정1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E 회사는 전국 축산업자로부터 돼지를 싸게 구입하여 전국 소매점에 비싸게 되팔아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그러니 1구좌 당 350만원, 3구좌 105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토요일에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여 1,25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를 거의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회사의 재정 상태는 제로에 가까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돼지를 구입하여 싸게 되팔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