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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8 2018고단6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순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에 있고, 2018.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순천 교도소 내 교육 등을 통하여 취침시간 전에 근무자의 허가 없이 수용자 복을 벗거나 누워 있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4. 17:45 경 전 남 순천시 백 강로에 있는 순천 교도소 기결 C에서 위 수칙을 위반한 채 수용자 복을 벗고 누워 있던 중 당시 순찰 중이 던 순천 교도소 소속 교도관 D으로부터 “ 왜 옷을 벗고 누워 있습니까

옷을 입고, 누워 있지 말고 앉아 있으세요

” 라는 지적을 받자 이에 화가 나 “ 아이 씨, 배가 아파서 좀 누워 있는다고,

아 씹할, 문 따서 조사 수용시켜 ”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교도관 D이 연락을 받고 출동한 교도관 E의 입회 하에 거실 출입문을 연 채 문을 잡고 있자 피고인은 거실 밖으로 나오면서 갑자기 위 교도관 D에게 달려들어 왼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 D의 교정시설 질서 유지 및 수용자 징벌대상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근무보고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하며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