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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0.17 2013가합4168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자연건축, D, E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C는 2009. 1. 22.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평택시 F 전 1,940㎡ 및 G 임야 4,914㎡(이하 두 토지를 합하여 ‘공동매수토지’라고 한다.)를 15억 2,555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고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 C의 지분 중 일부에 관한 경매대금은 H 투자클럽의 회원인 I, J 등이 부담하였다. .

나. 원고는 2009. 6. 30. 피고 B, C와 사이에 공동매수토지 중 피고 B, C의 각 1/3지분을 합계 11억 6,100만 원(계약 당일 계약금 5억 원, 2009. 9. 30. 중도금 2억 7,400만 원, 2010. 1. 31. 잔금 3억 8,7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2009. 9. 30.까지 피고 B에게 보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B의 아파트 담보대출금 2억 6,000만 원을 완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 C에게 2009. 6. 30.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기일보다 다소 늦은 2009. 10. 15. 중도금 2억 7,400만 원 및 피고 B에 대한 보상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의 아파트 담보대출금은 완제하지 못하였다. 라.

공동매수토지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등이라고 하고,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비롯해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피고 B, C는 원고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분할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K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마. 원고는 잔금 지급일인 2010. 1.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피고 B의 아파트 담보대출금도 완제하지 못하였다.

잔금 지급일인 2010.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