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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6396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5,397,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7.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6.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3,792㎡ 등 원고가 소유한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15.부터 10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C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D는 드라마세트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들을 임차하였는데,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드라마세트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맡았다.

다. 피고 B는 위 공사를 위해 2014. 1. 14.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레미콘 주문서(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 한다)에는 단가가 25-18-080 제품의 경우 57,200원/㎥, 25-21-120 제품의 경우 60,800원/㎥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2. 수량, 규격 변동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예정량: 800㎥”라고 수기(手記)되어 있다.

이 사건 주문서에는 주문자란과 두 개의 연대보증인란이 있는데, 주문자란에는 피고 B가, 두 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B의 부탁을 받은 원고와 피고 C이 각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라.

F은 위 계약에 따라 2014. 1. 14.부터 2014. 1. 22.까지 피고 B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마. F은 피고 B로부터 레미콘 대금 28,567,44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피고 B, 원고, G(피고 C의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다)은 연대하여 F에게 28,567,440원 및 이에 대한 이 명령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2014차2565)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9....